고양특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시행
고양특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시행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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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에서 출산·분만 후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을 집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준다.

산모건강관리는 부종관리·영양관리·유방관리·좌욕지원·체중관리 등을, 신생아건강관리는 모유수유 성공지원·목욕·기저귀교체·배꼽관리·각종 용품소독 등 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응급상황 발견·대응 및 감염예방·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의 정서상태도 돌본다.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준비지원과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간단한 의류세탁 등 가사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태아유형·출산순위· 소득유형(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서비스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또한 달라진다. 단,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고양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예외지원형태로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부부 가정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3개구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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