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野이탈 30여 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野이탈 30여 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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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39표·반대 138표로 부결
- 민주당서 이탈표 대거 발생한듯
- 부결에도 리더십 위기 맞은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며 동료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며 동료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며 "사실 매우 단순한 이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맞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신상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며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169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대거 관측됐다. 115석의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의 6석을 합쳐 121표가량의 반대표는 확정적이었으나 비명(非明)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검표 중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무효표를 두고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후 4시 11분 "지금 개표과정에서 무효표 판단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로 개표가 중단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새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 개표에서 대거 이탈표가 관측되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물밑 갈등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단일대오 기조로 170표 이상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단속조차 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과 함께 '방탄 정당'이라는 외부의 비판 둘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표결 결과를 환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방탄이 성공한듯 보이나, 민주당 의원 37명이 방탄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 역시 '민주당에도 양심은 있다'제하의 글을 통해 "과반인 149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139는 굉장히 의미있는 숫자"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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