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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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까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차 상시 운행 제한
- 저공해조치 미이행하거나 정밀검사 불합격한 5등급 경유차 대상
(사진)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 번호인식 카메라.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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