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기로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기로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4.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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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산정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게끔 뒷받침하기로 한 것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되고 공시될 예정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 위해 열람 및 의견 제출, 주민 참여 합동조사(사진=종로구)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 위해 열람 및 의견 제출, 주민 참여 합동조사(사진=종로구)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서울시 종로구는 오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같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으로 폭넓게 쓰이는 일반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종로구는 관내 약 4만 7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가 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종로구청 누리집이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 결과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해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최종 결정되고 공시가 될 예정이다. 또한 종로구는 구민 알 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민,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 참여를 통해 구민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 역시 청취하려는 취지에서이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21일~4월 10일,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8일~5월 29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제출 시 현장 참여 조사 여부를 선택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일정을 조율해 안내해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기초가 되는 토지 특성 합동조사를 통해 구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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