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며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의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모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우고 소지한 대마를 지인과 유학생 등에게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씨는 이와 함께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홍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지난날 제가 내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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