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4.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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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 없도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여주시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사진=여주시)

[여주=유형수기자] 여주시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와 복사, 촬영은 금지되며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임차 보증금이 1천 만원 초과할 경우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의 세무부서 등을 방문하여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등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본인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원도 본인확인 등을 거쳐 열람 신청을 할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준비서류는 여주시청 세원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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