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남기만 기자 giman1872@hanmail.net
  • 승인 2023.04.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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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신고·접수 가능
- 보수·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사진=과천시)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사진=과천시)

[과천=남기만기자]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등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과천시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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