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팔 걷었다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팔 걷었다
  • 인천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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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무비자, 세제지원 등 7~8개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는 올해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7~8개를 1월 중 확정, 상반기부터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는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영종도 내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레저단지, 메디시티 등을 방문해 영종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영종도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한중 양국 정부가 오는 5~10월 개최되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어 영종도 무비자 적용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을 시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2013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과제도 연내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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