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4.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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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4월 28일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공시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천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0일에 개최했다.(사진=이천시)
이천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0일에 개최했다.(사진=이천시)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0일에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6만 4795필지에 대한 산정·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와 열람 기간에 의견제출로 접수된 66필지에 대한 재검증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2023년도 이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07% 하락하였다.

이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정부24·일사편리 온라인 접수로 제출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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