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상대 화재訴 정당성 논란
KT&G 상대 화재訴 정당성 논란
  • 안중열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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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지사 직접 나서는 첫변론…法心에 주목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원고대표자로 출석, 소송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진술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김 지사가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와 소송 실무진의 출석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김 지사의 출석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3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 후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3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담배화재 동영상을 제시,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화재과실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KT&G 측은 “제시된 영상이 모두 실험상황이고 실험대상이 KT&G 담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검증대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반박하는 등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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