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포천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3.04.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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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3,1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년대비 5.13% 하락했다.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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