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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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7,7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2023년도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5.55%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양도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에 기초가 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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