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이천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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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이천시)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이천시)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우편 및 모바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 수출기업,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이천시청 세정과로 문의 하시면 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말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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