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 맞아
지난 달 29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 맞아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5.0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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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
지난 해 늦가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시민들이 추모 글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핌)
지난 해 늦가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시민들이 추모 글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지난 달 29일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 6개월을 맞았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운영 중이고, 독립적 참사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론이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사와 관련자로 지목되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대부분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현직을 유지하며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사직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이 지난 2월말까지 사직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달 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서 새 구청장을 뽑을 수도 없게 만뜰었다.

국회에서는 참사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5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건 뿐이다. 다중운집 시 정부가 이동통신사 데이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개월을 맞은 지난 29일 까지 아무런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참사 초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은 지난 20일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발의로 첫발을 뗐다. 법안은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 부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패륜법”이라며 “핼러윈 참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명은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도 유가족들의 마음은 참사 당일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또 당부한다.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만을 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쟁의 당사자로 남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여당 지도부 일부는 독립조사기구가 ‘무소불위’ 조사기구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특별법안을 ‘정쟁 법안’이라 명명하며 여야 논의 뒤 순서로 미루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다”며 “특별법 왜곡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마주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가 다짐했던 생명과 존엄,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4일부터 4월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따른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내라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에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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