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징수율 제고
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징수율 제고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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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연천군이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차량영치 유예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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