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공식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공식 SNS 통해 공개
  • 최승곤·이승균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5.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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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해련 의원,‘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성해련의원 썸네일 정사각(사진=성남시의회)
성해련의원 썸네일 정사각(사진=성남시의회)

[성남=최승곤,이승균기자]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성남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조례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서비스 향상과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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