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재정립 촉구 5분 발언
이채영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재정립 촉구 5분 발언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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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아이가 가정을 이탈했을 경우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책지원의 격차가 커 사각지대 발생
- 이채영 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재정립을 통해 대상별 수요중심으로 사각없는 정책지원 필요” 주장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을 촉구 하였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을 촉구 하였다.

이채영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한 16세 아이를 예로 들며 가정에 이탈한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이 되느냐,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느냐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보호종료 후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은 정책적인 수요가 명확히 다르다.”고 말하고,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청소년은 교육과 인성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청년은 고용과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지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이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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