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태양광 사업 등 비리 확인… "끝이 아니다"
감사원, 文정부 태양광 사업 등 비리 확인… "끝이 아니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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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포함 38명 수사의뢰 '빙산의 일각'
특정업체 특혜는 물론, 담당 공무원 유착까지
한전 등 8곳 비위 추정 사례자도 추가 검토
태양광 패널 [사진=뉴스핌]
태양광 패널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를 발표한 가운데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강 시장과 산업통산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민간에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에 한정된 결과로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시가 사업비 약 1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이 직접 나서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민간 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업체의 경우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에 달하는 초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산자부 공무원들은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고 이후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측은 "당시 산지관리법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해당 법이 개정 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국회에 자료제출을 했고 장관도 이를 근거로 유권해석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국립대 교수 B씨는 가족 명의 업체를 경영하면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다. B교수는 1억원으로 세운 가족 명의 사업시행사를 개발비와 자금 조달 계약을 부풀려 작년 6월 5000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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