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6.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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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역차별 조장… 개정 움직임
이재준 "과밀억제…수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과밀억제권역 의원·단체장 '현실 맞게 규정"
사진=수원특례시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수원특례시

[경인매일=김도윤기자]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은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면서도 지역발전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치단체들이 주요 대상인데 이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지자체 10곳이 공동 주최와 주관을 각각 맡았다. 

먼저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란 이름의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현재 반토막이 난 상태며 수도권에 남은 기업 3곳 중 1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채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1994년 전문 개정을 마지막으로 멈춘 상태다"라며 "수도권 밖 지역의 발전은커녕 도내 도시 간 역차별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수정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수도권 역차별을 만드는 법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역차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와 같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없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역들의 경우 수정법에 의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권역으로 나눠 규제지역을 나누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수도권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50%(접경지역의 경우 100%)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부전부담금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지방상생발전특별법 제정 및 지원 확대  △차등화된 과밀억제권역 수립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란 개념에 대한 전면 재개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는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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