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위스키 해외직구족 수 억대 세금 포탈하다 덜미
인천공항세관, 위스키 해외직구족 수 억대 세금 포탈하다 덜미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6.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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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매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위스키 등 주류 1,900여 병 직구하며구매영수증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규모의 관세·내국세 포탈
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인천=김정호기자]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재일)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총 12억 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①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②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 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하여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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