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논의 여야 합의
이재명 ‘1호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논의 여야 합의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6.2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당, 공정채용법, 노동조합법, 방송법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받게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이 대표가 원내에 ‘공정채용법’과 더불어 민영화 방지법 처리를 주문한 데 따라 야당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은 이 대표가 원내 입성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다, 윤 정부도 민영화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라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민영화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직후 지난해 6월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공세를 폈고, 이 대표는 보궐선거 유세를 하면서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으나 정부의 강한 반발로 논의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최근에 이 대표가 민생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공정채용법, 노동조합법, 방송법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채용법은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이슈 선점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공공기관 채용 제한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또 그 외 친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친족으로 채용하는 경우 권익위에 신고 및 공개하는 법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27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순서를 재정준칙을 1번 안건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2번 안건으로 해서 올리기로 합의한 만큼 두 안건 모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안건 모두 여야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이 서로의 필요로 안건 순서를 맨 앞에 배치했지만 두 안건에 대해 서로가 받아줄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직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