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에 대한 “토미 존 수술(Tommy John Surgery)”의 불가피, 제도권은 “킬러(Killer) 문항”을 제거하고 교육 특권 계급화 및 불법 카르텔을 즉시 차단하라.
[사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에 대한 “토미 존 수술(Tommy John Surgery)”의 불가피, 제도권은 “킬러(Killer) 문항”을 제거하고 교육 특권 계급화 및 불법 카르텔을 즉시 차단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3.06.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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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br>
▲이찬엽 논설위원

때아닌 “공‧사교육 개혁”이 국민적 “공감과 공분”을 동시에 사고 있다. 특정된 지역의 사교육 폐단은 국가를 광범위하게 멍들게 했고 “국민의 평등권”을 위협했으며,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 교육의 길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것은 “보통의 학생들”을 절망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것은, 특정의 사교육 당사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었지 교육과정에도 없는 또 다른 “신기루”를 제공하는 “교육사기(詐欺)”였다. 그리고,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테러”였다.

더하여 “사회적 특권계급”을 형성케 하는 “교육독재”의 첫걸음이었다. 따라서, 부실한 교육을 공모‧방조한 종전의 교육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정의로운 국가로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일삼은 자들을 이 땅에서 추방시켜 “국가를 바로 잡음”이 시급하다.

비유하자면, 교육은 “인체의 뼈와 인대”와 같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의 수족”과 같다. 공교육이라는 인대가 파열되면 어떻게 해야 맞는가. 곧바로 수술을 선택해야 옳지 않은가. 또한, 그 수술은 정밀할 것이 요구된다. 거기엔 “토미 존 수술(Tommy John Surgery)”이 제격이다.

교육에 대한 “토미 존 수술”은 엄중하며 빠를수록 좋다. 수술 뒤에는 정상적인 교육으로의 복귀 즉, 이를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결함의 정상적 회복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는 “안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여유로운 심정적‧경제적 터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교육의 극성”은 “킬러(Killer) 문항”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고, 그것은 일부 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된 “신종의 카르텔”을 형성케 했다.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는 당사자의 미래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사교육의 폐단 때문에 발생한 “암울한 생활”의 연속은 독(毒)이 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권(자연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기하자면,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능력에 따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공교롭게도 일본 헌법 제26조도 동일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능력이 “본인의 능력인지” 아니면 “부모의 후광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즉,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후광으로 해석하면 현재 진행 중인 지나친 사교육은 헌법에 반하며 위헌적인 것이다. 당장 손을 봐야 마땅하다. 상당수의 썩은 정신의 과거 교육부 수장들의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를 따져보자. 여기서 도출되는 이론이 “공교육과 자유 교육론”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교육의 폐단은 “공교육의 무능”에서 발원됐다. 하루 이틀의 대립이 아니었다. 학교가 쇠퇴한 그곳에는 어김없이 사교육의 폐단이 있었다.

비근한 예로, 조선의 공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과 사부학당 및 향교 등에는 재학생이 사교육기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인기가 없었다. 즉, 공교육기관이 아닌 사교육을 더 선호했다.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교육은,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비롯되었고, 거기에는, 큰 자금(부)을 가진 자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을 항상 내포했다. 결과, 부와 명예의 대물림은 필연적이었다. 온 동네가 사교육에 휘청였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최고라고 믿었다. 인성교육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과거만 붙으면 끝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국가의 바른 인재를 양성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결과, 나라를 여러 번 빼앗기는 수모를 계속해서 겪고도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다 “사교육의 폐단”이 원인이었다. 창조적이지 않은 피동적인 사교육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계하여, 교육이론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상은, “자유 교육론과 국가 교육론 및 공교육론”이다. 자유 교육론은,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적 차원의 교육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이론이다. 또한, 국가교육론은 그 바탕에 자유 교육론 사상을 두되 정치 내지는 종교의 힘이 교육에 미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는 사상이다.

그리고, “공교육론”은 절충적 입장을 고수하여, 국가교육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능률성 및 체계적 지위를 고양시키기 위해,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사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 사상은 공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교육론과 “특정지역‧특정계층의 사교육의 파행”은 부합할 수 있는가. 답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배치된다. 왜냐면, 공교육사상에 따르면 “교육 약자의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박탈시키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불균등을 유발시키며, 나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그 기저에 “급진적 문화 발달”과 “다원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즉, 사교육이 팽배한 시점을 보면, 국가적으로 경제가 급상승한다든지, 여러 계통의 새로운 교육을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할 때였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

역시,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괴리현상의 갭을 메우기 위한 교육이 사교육인데, 지금은 급진적 사회발달과 특별히 눈에 띄는 다원주의적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가 급속히 접변하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교육이 크게 문제 된다면,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건” 아닌가.

그럼, 사교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자. 첫째로, “큰 인물을 배출”하는데 장해를 준다는 점이다. 즉, 이와같이 “피동적인 사상”에 매몰된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창조적인 사고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나라의 발전을 막게 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의 폐단이 가장 컸던 때를 보면, “국가의 존망”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었었다. 안 그래도 “인구절벽”인 한국의 갈 길은 망망대해의 “돛단배 신세”가 될 것이 뻔한데, 설상가상 아닌가.

둘째로, “평범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고, 자포자기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커져 국가 전체의 건강상태가 암울해진다는 점이다. 셋째로, “부와 명예의 불합리한 대물림”을 그저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실한 거짓 인재”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해 국가는 더욱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악의 순환”이 더 큰 일이다.

넷째로, “선량한 희생자와 낙인(烙印)화”를 재촉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계층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대물림과 현실 안주만”을 위한 제도로 똘똘 뭉쳐있다는 점이 가관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훌륭한 인재를 뽑지 못하여 “국가적 망신”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웃기지 않은가. “부실 사교육을 받은 세자”가 왕이 되고, 부실 사교육을 받은 신부가 왕비가 되었으니, 나라 꼴이 “부실 덩어리의 집합체”가 아니었던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프랑크푸르트 헌법 제54조”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가정교육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독일 연방헌법 제6조”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양친의 권리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사교육의 폐단으로 인해 “세계대전 발발(히틀러)”과 “인종차별(동양인 차별)”이 왜 그곳에서 벌어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부모의 행복”을 위한 자기 결정권이 아니다. 오로지 “자녀의 행복”을 위한 “인격 발현의 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지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강조하건대,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를 국가에 대(對)한 자주성의 의미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사교육계에서의 교사 및 외부세력에 의한 재단(裁斷)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참된 교육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강조했듯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며, 사회에 중대한 폐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입법 조치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공분(公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올바른 교육 실현”에 전력을 다할 때다. “계층의 고착화”를 분쇄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때”라는 것을 “제도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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