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道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道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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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맞춤형 사회통합 체육시설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유산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는 18개 지역에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석균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구별 없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스포츠 시설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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