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덕암칼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7.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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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난 1일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날이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날이지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날이다.

오늘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탄생의 이유,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잠시 상식을 쌓아보기로 한다.

어떤 분야든 알아서 나쁠 것은 없는 것이고 배워두면 언제 어떤 식으로든 지식의 창고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가령, 자녀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와도 그것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술술 답변해 준다면 얼마나 박식해 보일까.

먼저 사회적기업의 날이란 지난 2010년 6월 8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하여 매년 7월 1일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이 날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이다.

이미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은 제정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지원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유엔은 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유난히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대단한 날로 손꼽는다.

바로 지난 202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계산상 올해 2023년은 101주년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을 뜻한다.

특징은 조직이 자발적이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되며 또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된다. 얼핏 들으면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비슷한 용어인데 그 알맹이는 전혀 다르다.

둘 다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활동을 벌이는 정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상도덕 재건과 경제 질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한 반면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투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자격 요건은 개방적이며 자발적이다. 마치 꿀벌 집단이 스스로 맡은 바 역할을 정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꾸려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소유한 주식의 지분 보다는 인원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출자금이 많다고 적은 조합원과 차별 받지 않는다.

수익은 조합의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고 조합원 중심으로 배분하며 사익과 공익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운동은 1920년대 중반 우리 한민족에 의해 전개된 조선물산장려운동·외화배척운동·납세거부운동·소작쟁의·민립대학설립운동 등과 함께 일어난 민간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이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이 운동은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가 벌인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될 무렵 자연 소멸되거나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1960년대 전반기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어업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용협동조합이 전국 곳곳에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수협·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 밖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조합 수는 약 6,300개고, 개인 조합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국민의 약 40%가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은 우리사회와 경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다.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회 및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력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협동조합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의 수는 2억 8천 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는 전체 인류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유럽지역은 30만개 조합에 2억 2,000만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출 규모도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2천조에 이르며 아시아 전체를 통합해 보면 10만개 조합에 10억 명 이상이 소속되어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아메리카 지역이나 아프리카까지 통틀어 약 55만개 조합에 피고용인을 포함 3억 8천 만 명의 인구에 한화 4경 8천 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쯤 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선입견은 확 달라진다. 그러면서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 참여할 방법은 없는지, 참여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직군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있어 이들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함에 따라 협동조합 본연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은 것이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가 더욱 신중해야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인데, 현실을 보면 조합장 선거에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조합장의 자리가 권력이 되어 조합원들을 종 부리듯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선할 점과 개발할 점이 구분된다면 어떤 분야를 발전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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