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및 착수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및 착수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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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변화로 재정비 불가피 시 전역(430.99㎢) 대상 수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비시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비시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16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여건변동과 그동안 제기된 민원, 민선8기 공약 등을 고려해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는 시는 6월 말부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11월까지 광주시 전역(430.99㎢)를 대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용도별, 지역별, 권역별로 보다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및 산업의 분리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시행 5년(2024년)을 대비한 여건변화와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사항을 검토해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재수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보고·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재 수원과 광주 등 12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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