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7.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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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5%에 달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공립정신병원 내 입소생활시설 설치의 검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발의 중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미신고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문제를 해당 시·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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