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9억원 부과·고지
광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9억원 부과·고지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07.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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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주택 15만 1000여 가구 및 건축물 3만2000여 동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39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일부 세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ARS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니 납부기한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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