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가평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3.07.1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가평군)

[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관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지난해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