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화성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7.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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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만 5천808건, 1천1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06%, 72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재산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차등 적용된 영향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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