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선·시민 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용인=최규복기자]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반복‧집단 민원 등 특수 민원 적극 처리, 적극행정 관련 업무 협조, 타 부서와의 협업 노력,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집행관리, 적극행정‧규제개혁 벤치마킹, 적극행정 홍보 등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매월 적립 및 보상 현황을 검증한다.
기준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배점되며, 대상자들은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점부터 인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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