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오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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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실조사와 함께 10월 말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먼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해 통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신고 기간 내 파악된 출생미등록 아동은 시 전담TF로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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