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용비리와 채용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재정된 채용절차법
[기고] 채용비리와 채용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재정된 채용절차법
  • 정봉수 노무사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7.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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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노무사

강원랜드에 있었던 대규모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공개채용에 있어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금지법령이 노동법으로 도입 되었다.

2019년 7월에 채용청탁 금지법이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추가되었다. 다만, 이 법적용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만 적용된다. 

사용자가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 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개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의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왔으나 법리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용비리에 있어 형법의 업무방해죄(제314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의 다른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위법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업무 즉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정채용의 관여자는 통상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채용업무는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한 ‘타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상 처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번 이러한 업무방해죄를 적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 청탁, 금품수수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노동법의 채용절차법에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금지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거짓채용금지 규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16조). 이는 취업하기 위해 채용광고를 보고 응모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과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이번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환의무를 고지하고 실제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사용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수집이 제한된 개인정보는 (i)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ii)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및 재산, (iii)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의 채용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과정에서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채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채용과정에 있어 권리남용을 일부 제한하고, 구직자의 구직활동비를 줄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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