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입간판 및 무단적치물 단속 실시
부평구, 불법 입간판 및 무단적치물 단속 실시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7.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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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 및 무단적치물을 단속 하고있는 모습. 사진제공=부평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구는 지난 27일과 28일 불법 입간판 및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무단적치물 단속·정비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일에 진행하는 2023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 개최에 앞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로 일원, 부평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7일 야간 단속에서는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청 등의 안내·계고가 이뤄졌다.

이어 28일 주간에는 자진정비되지 않은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12개를 비롯한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가 실시되었다.

구 관계자는 “지역 행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물 자진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에 인접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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