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확대 시행
고양특례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확대 시행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8.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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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도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고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사진=고양특례시)
고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신고 가능하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존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위 5개 구역에 올해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 후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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