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아
시흥시,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아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3.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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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ㆍ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되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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