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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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만 원
-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홍보물(사진=파주시)
홍보물(사진=파주시)

[파주=이기홍기자] 파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파주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을 통해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정책과(파주시청 복지동 1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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