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 운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
광명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 운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3.08.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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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2019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하상선기자] 광명시에서 2019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퇴직금 104건, 임금체불 65건, 수당 관련 52건, 산재 49건, 부당해고 36건, 근로계약서 31건, 현장 컨설팅 11건, 기타 228건 등 총 576건의 노동권익 상담을 지원했다.

한 사례로 광명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9년 동안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던 중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를 방문했으며, 노무사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이 모 씨와 같은 취약노동자 지원 외에도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영세사업주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쉽게 노무사를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언제든 우리 노무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광명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 위치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면 시 일자리창출과 또는 민원콜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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