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도의회, 조례추진 나서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도의회, 조례추진 나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8.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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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피해 지원 조례안 추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상담·의료비·법률지원 등 지원센터 설치도
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의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20대 여성이 입원비가 약 13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불과 6일 입원 비용만 1300만원"이라며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인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달 분에 불과하다"라며 "심지어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에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 지원금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왜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지원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비·법률 지원은 물론 범죄 방지를 위한 지원센터 지원센터 설치도 포함된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은 피의자인 최원종이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며 1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날 흉기 난동으로 인해 60대 여성이 숨졌고 20대 여성이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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