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의사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의사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8.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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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핌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입장문을 내면서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으로 회수하고 외압을 행사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 국방부 검찰단"이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음을 알기에 명백히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여야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마저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이에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또한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 역시 반환을 요구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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