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법무부가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에 대한 입법에 나선다.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1일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명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징역 혹은 금고형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고 있다. 무기형의 경우라도 반성 의사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등 행상이 양호할 경우 징역 2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사실상 '상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형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의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형제도 반대론에 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혹은 감형도 가능해 위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무기형은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한 무기형에 한해서만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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