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 회복 비상"... 교권 보호위한 논의 나선 교육계
"추락한 교권 회복 비상"... 교권 보호위한 논의 나선 교육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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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선생님의 추모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헌화 후 조문 하고 있다./뉴스핌
서이초 선생님의 추모 공간에서 한 선생님이 조문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등으로 교육 현장에 만연한 교권 침해를 바로잡고자 교육계가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는 겸 교육부장관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까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서이초 교사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관련 제도가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이같은 갈등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교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교권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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