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신현철기자]지난 10일 양평군이 주민세(개인분)55,201건 약 605백만원, 주민세(사업소분) 7,769건에 대한 신고안내문이 포함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평군은 개인분 주민세를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세액 11천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고지 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 55천원~220천원(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동일할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