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기환경 개선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기환경 개선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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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까지 접수
홍보물(사진=파주시)
홍보물(사진=파주시)

[파주=이기홍기자] 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 중이다.

시는 48억 원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4등급 경유차 기준 약 200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로, 제작 일자 기준 등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노후경유차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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