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직무교육 실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직무교육 실시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08.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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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진척 상황 점검, 자치법규 관련 내용 공유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안산시의회]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안산시의회]

[안산=권영창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의회사무국,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안산시 조례정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자리는 용역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의원 및 직원들 대상의 자치법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현행 525개 조례 중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와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용역은 크게 필수 조례 정비 방안과 현행 조례 개정 방안, 조례 제정 방안의 도출 등 3개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용역사 측은 필수 조례 정비 방안 관련해서는 현재 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9.9% 수준이라 밝히고,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등 30건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 개정 방안으로는 안산시 보도구역안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3건 관련한 내용을 내놨다.
  
안산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4건은 필요하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 언급했다.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시 자치법규 관련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그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와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 방식의 선택,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최근 쟁점 조례 등이 이번 교육의 주제였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실효성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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