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 
  • 권영창 기자 k-economy@naver.com
  • 승인 2023.08.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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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의회는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흥시

[시흥=권영창기자]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뒤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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