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철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철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8.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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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인천시 제공

 

[경인매일=윤성민기자]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전국에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수천억대의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등 총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처분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자에 대해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인천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 등을 통해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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