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오는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km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젷나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며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약 3년 6개월만이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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