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에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배준영 의원, 강화에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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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서해 조업한계선 조정해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 교동어장(약 6㎢) 신설 밝혀, 수십 년 만에 조업한계선 확장 쾌거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일부 항⋅포구 어선이 출항과 동시에 월선이 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
배준영 의원,“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등 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질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강화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이 신설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1일 재입법예고 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두 곳으로, 신설 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 만큼의 새로운 어장이 생기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강화 분지골 어장이 신규 설정된 이래 22년 만에 규제 개선을 이뤄낸 쾌거로,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강화군 관계자, 어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진행해, 올해 3월 서해 조업한계선 일부를 소폭 조정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배 의원은 해당 조치에 그치지 않고 올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강화어장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고,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병대⋅인천광역시⋅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재하여 세부 내용을 조율해온 끝에 강화어장 신설을 이뤄냈다.

이번 어장 확대(신설)는 협의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가 마련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 등 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내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화 지역 신규 어장 2곳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어업인들의 조업시간이 단축되고 어획량 증대 등 어업소득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어선들이 입⋅출항과 동시에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 지역 어장 확대는 저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대선 당시 인천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시킨 사업” 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규제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본격적인 어업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된 이후 시행되는 만큼, 어업지도선 건조 등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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