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덕암칼럼]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9.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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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다. 천고마비,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했던가. 푸른 하늘이 문득 그리워지는 오늘은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이다.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기오염에 대한 전 범국가적 참가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지난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기념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에 맞추어 2020년 8월 18일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9월 7일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주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정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인식은 이날을 잘 알지 못하기에 널리 알리고자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어떤 날이든 제정될 때까지 충분한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대기오염이 심했으면 이런 날이 정해졌을까. 필자의 판단에는 ‘대기오염의 날’, 또는 ‘오존층 살리기의 날’ 정도로 보나 취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냥 추상적으로 푸른 하늘이면 캐나다 산불이나 화산폭발,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만큼 푸른 하늘이라는 포괄적 의미에 담기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대기오염의 분야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가령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의 자제, 해양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디젤엔진 연소과정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기오염은 인류의 생활속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발생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석유제품에서 추출하는 공정은 예상 밖의 매연이 발생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서해안 해변에 있는 당진이나 영흥발전소 등 화력에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니 전기를 아껴도 돌고 돌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약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밤하늘은 전국 어디에서든 별빛이 반짝였고 낮에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희뿌연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져 폐질환이 걱정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아직은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모래바람이 불어온다는 점을 누구 하나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만 누군가 중국을 대상으로 국제소송법에 의거하여 대기오염의 피해보상청구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령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일으켜 이웃 나라 일본이 피해보상청구를 한다면 외면하지 못할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은 자국의 흙먼지가 타국에 피해 입히지 않도록 사막화를 방지하고 녹화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몇 번 강조한 시화호의 방대한 중금속 폐수들이 서해안에 방류될 때 환경 관련 전문가와 정부는 함구했다. 시화호가 맑아진 게 아니라 시커먼 폐수를 맑은 서해안 바닷물에 희석시켜 맑아진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대기오염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면 황해로 버려지는 중국의 막대한 폐수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일조하고 지금도 버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대기오염의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이미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사전에 발생 할당량을 정하고 정해진 한계 내에서 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못 지키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배출권이 남으면 타 기업과 거래도 가능하니 이는 이미 국제적 대세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당연히 책임 소재로 남게 됐다.

결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또한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다.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이라 하는데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됐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토양, 해양, 대기, 그리고 수질오염은 물론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인류의 소중한 생명에 도전장을 던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을 이제는 한적한 시골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그리 흔하던 반딧불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논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쌀농사 대신 특용작물이나 기타 잡종지로 활용하기 위해 형질 변경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청정공기를 자랑하는 도시가 강원도 태백이다. 슬로건도 ‘산소도시 태백’으로 홍보하며 자연이 준 선물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여름에도 모기가 없는 해발 100m 이상의 고원도시 태백은 이번 여름 폭염에서 제주도 한라산 정상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폭염이 피해간 곳이다.

대기오염의 해결,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날짐승들, 조류, 곤충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공간이다.

인간이야 비행기 항공노선이 전부지만 땅에서 뿜어내는 오염물들이 공기 중에 퍼져 하늘을 오염시켰다면 그 책임 소재는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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