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512억 원 부과·고지
안성시,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512억 원 부과·고지
  • 진두석 기자 dsjin6@hanmail.net
  • 승인 2023.09.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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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9,338건, 51,24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농협, 우리은행),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시청 내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를 이용해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납부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4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강조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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